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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D-1’…최후의 승자는 누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진보당 중 누가 승자가 될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한다.

정당해산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어서 헌재의 결정은 정부와 진보당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은 지난해 11월5일 정부가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처음 청구한 지 405일만에 내려지는 것으로,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까지 모두 18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제출된 각종 기록만 17만쪽(A4 용지 기준)에 이른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심리하는 ‘평의’도 20차례 이상이나 열렸다.

이번 사건은 진보당의 당헌과 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진보당의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진보당의 지하혁명 조직(RO)의 실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다.

헌재가 정부와 진보당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헌재가 올해 안에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점에서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예상보다 일찍 정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형사 사건 심리 결과를 지켜 본 뒤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다.

헌재의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 의견을 내면 진보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9명의 재판관들의 성향만 놓고 보면 보수 6명, 중도 1명, 진보 2명으로 각각 분류된다. 하지만 재판관 개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반드시 개별 재판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통진당은 물적기반인 재산을 몰수당하고 대체 정당의 창당도 금지된다.

한편 진보당 소속의원직 상실 여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데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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