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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에 죗 값 치른 전직 경찰
수년간 내연녀 미성년 딸 성추행…법원 “반성않고 변명만…” 징역형


미성년자인 내연녀의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약 10년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성지호)는 약 3년간 당시 초ㆍ중학생에 불과하던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재직했던 A 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B 양의 어머니인 C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A 씨는 C 씨와 불륜을 이어가던 2003년 5월께 서울 송파구 남한산성 등산로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던 B 양의 옷 속에 손을 넣으며 강제로 추행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2005년까지 약 4번에 걸쳐 C 씨의 시선이 미치지 않을 때마다 B 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참다 못한 B 양이 2005년 C 씨의 직장 동료가 있던 자리에서 C 씨에 이같은 사실을 밝혔지만, C 씨는 되려 B 양이 A 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다며 화를 냈다. A 씨를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9년이 흐른 2014년, B 양은 어머니가 A 씨와 아직도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분노, “엄마랑 사귀던 남자가 7~8년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양의 신고 사실을 안 이튿날 수면제 6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A 씨의 지인이 며칠 뒤 B 양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했지만 B 양은 거절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A 씨가 당시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하던 B 양을 강제로 추행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그럼에도 A 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 및 친족을 동원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서까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이 사건 전에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형이 현재에 비해 비교적 낮게 설정돼 있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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