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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치 않은 ‘공안 칼바람 ’…법조계는 태풍전야
통진당 당원 수사 방대한 작업
이석기 내란음모 대법판결 주목…유우성씨 사건도 최종판결 남아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공안 칼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통진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케 하고 있다.

경찰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씨 등 9명의 사무실과 거주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경찰은 또 재미동포 신은미(53ㆍ여) 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황선(40ㆍ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도 소환조사하는 흐름으로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보수단체의 통진당원 전원 고발건을 배당받아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현재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은 10만명 안팎이고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은 3만명 전후로 추정된다. 검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당원들도 처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고발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것은 워낙 고발 대상자가 많아 이들 중 수사대상자를 가려내는 것만 해도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인력이 비교적 많은 경찰에서 일단 고발인 조사와 통진당원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고 수사대상자를 가려낸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독일에서도 공산당 해산 후 12만5000여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중 6000~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ㆍ찬양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속칭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은 ‘토크 콘서트’와 관련해 신 씨와 황 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앞서 북한 당국 인사를 무단으로 접촉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에도 공안 관련 재판도 이어진다. 가장 큰 부분은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다.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만큼 대법원 판단 또한 헌재와 결을 같이 해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에 대해서도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유 씨에 대해서는 1ㆍ2심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으나 헌재 판결 이후 나올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 요청과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간첩 사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 등으로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6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던 국가보안법위반사범 접수는 지난 2013년에는 16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이적표현물 게시 사범들이 큰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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