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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당이득 얻기위한 정보공개 청구 안돼”
[헤럴드경제]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당 이득을 얻거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해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문모(46)씨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씨는 지난 7년 동안 15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의 2011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모두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문씨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실제 지출한 것보다 많은 돈을 소송비용으로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법정에 나와 강제노역을 피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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