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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폭파·119 장난전화…솜방망이 처벌때문?
한쪽에선 집단지성 빛나는데…
‘청와대, 국회의사당, 일본대사관…’ 최근들어 주요 국가시설이나 외국대사관에 대한 폭파 협박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전 보좌관 아들 강모(22)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다 29일 구속됐다. 지난 22일에는 ‘독도’에 대한 불만으로 주한일본대사관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70대가, 7일에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최근 이같은 협박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폭파 협박범인 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강 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엔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강 씨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주로 컴퓨터로 협박을 했다는 점 등이 참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나 정부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형법에서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 원수를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하고(107조), 외국 사절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108조)는 조항만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협박죄는 ‘E급 중죄’로 규정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25만달러의 벌금형, 보호관찰 3년에 처하고 있다. 협박 수단이 컴퓨터였다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메일도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인터넷 접근 제한까지 이뤄질 수 있다. 단 협박범이 정신질환이 있으면 양형에 고려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112ㆍ119 허위신고도 문제다. ‘장난전화’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있지 않은데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112ㆍ119 허위신고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9년 이후 119장난전화(허위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119 장난전화 10만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26건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장난전화에 대해 주별로 1~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등 엄벌하고 있다. 호주는 3년 이하, 싱가포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지난 2012년 9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신고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으나,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기약 없다”고 우려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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