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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서울교육청 특채교사 임용 딜레마
사면복권 교사 수용한 반면…전형과정 비공개 교사땐 취소전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인 윤희찬(59) 씨에 대한 최종 임용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자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인 윤씨를 특별채용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지 취소시킬지를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지만 받는 대로 심사숙고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안에 대한 처리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신학기 혼란을 막기 위해 빠르면 2월 말쯤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두 가지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채 같은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임용에 대해 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취소시켰고, 나머지 사례는 사면ㆍ복권됐거나 공익 제보자라는 이유로 수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특채한 전교조 해직 교사 2명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 통보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채도 동일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6월에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 보좌관이었던 이형빈 전 이화외고 교사에 대해 같은 이유로 채용을 최종 취소시켰다.

하지만 교육부는 곽 전 교육감이 2012년 이씨와 같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한 박정훈ㆍ조연희 교사에 대해서는 임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면직됐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2005년 특별사면됐고, 조 교사는 다니던 학교(동일여고)의 재단 비리를 고발해 보복성으로 해직됐다.

윤씨의 경우 두 가지 사례가 겹쳐 교육부의 고민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고려고(현 고대부고)에 재직하던 윤씨는 불법 찬조금, 성적 조작 등 상문고 비리와 관련, 자신의 소속 학교가 아님에도 재단 퇴진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00년 구속돼 200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ㆍ복권됐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윤씨의 복직을 요청했고 2006년 서울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공문에 따라 고대부고 재단에 특채를 권고했으나 거부되면서 복직이 불발됐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전형 일정을 특채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는 비공개 방식으로 윤씨를 뽑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윤씨가 지난해 교단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서울교육청에) 제기했다”며 “국회의원들과 동료 교사들로부터 자신의 복직을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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