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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법, 교통ㆍ산재사건 위자료 기준금액 1억원으로 증액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은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용하는 인신ㆍ사망사고 위자료 기준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서울법원청사 동관 14층 소회의실에서 ‘현행 위자료 산정 기준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교통ㆍ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신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8000만원으로, 지난 2008년 7월 6000만원에서 증액한 이후 5년 넘게 그대로 유지해왔다.

때문에 경제규모 성장과 물가 상승, 국민 법 감정의 변화에 발맞춰 위자료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다만 위자료 기준 금액을 한꺼번에 대폭 증액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교통ㆍ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은 2008년 이후 임금, 물가, 국내총생산(GDP) 등의 경제지표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위자료 증액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법 담당 법관들은 “현재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 8000만원은 그 금액이 다소 낮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3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ㆍ산재 관련 재판에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재판에서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준금액을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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