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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 뒷돈 받은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검찰, 범죄 혐의 소명 부족해”
[헤럴드경제]이른바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 최모(61)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수사관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이날 김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및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사채업자로부터 진정서 처리나 수사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최씨의 진정서 제출·처리와 관련해 청탁성 금품을 수수했고, 또 다른 수사관은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최씨의 금융사건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구속하기에 미흡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차의 ‘제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한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에 대래서도 보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번 주내에 기소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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