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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개인정보가 신분세탁에 도용돼도…3명 중 2명은 개인정보 침해에 ‘무대응‘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새 삶을 살려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신부 김모(32ㆍ여)씨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증권계좌, 여권을 만드는 등 ‘신분세탁’을 하는 동안 피해 여대생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김씨가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정작 피해자들 3명 중 2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응해봐야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고 시간과 비용만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5일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9%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음’ 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 또는 항의’ 한다는 답이 두번째로 많았지만 그 비중은 14.6%로 높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6%로 나타났으며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도 6.9%에 그쳤다. 대다수가 개인정보를 침해당하고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셈이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높았다. ‘피해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47.4%), ‘피해 구제 방법/절차를 몰랐기 때문’(43.1%) 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사람들이 겪은 개인정보 침해 유형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개인정보 무단수집(44.4%), 제3자에게 제공(36.1%) 등의 순이었다.

박용석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는 여전히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보보호 관련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주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교육, 그리고 스스로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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