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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간통혐의…男 1년·女 8월 구형
[헤럴드경제]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5일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32)씨에게 징역 1년, 동기 연수생 B(29·여)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고소인 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 아내가 A씨를 용서해서 혼인신고만 했던 이들이 불륜 사건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책임져야 하지 않아도 될 몫까지 지고 있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 장모는 같은 해 11월 간통 혐의로 A씨와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 장모는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의 불륜때문에 딸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그런데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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