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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동영상 있다”며 재벌 4세 사장 협박한 女, “상대도 내 동영상 찍었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재벌 4세 출신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려다 구속된 여성이 상대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맞고소를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A(31ㆍ여) 씨가 “대기업 사장 B 씨도 자신과 성관계 도중 동의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이를 지워달라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이날 오후 우편으로 경찰서에 접수했다.

A 씨는 앞서 남자친구 C(49) 씨와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B 씨를 상대로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있다”며 “3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아버지, 부인에게 알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커플은 지난 2008년 B 씨가 지인인 D 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 범행을 공모했다. 실제로 이들은 D 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B 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촬영했고, A 씨의 경우 B 씨와 실제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이어 이들 커플은 지난해 7월 B 씨를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 불러 2008년 찍은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들이밀며 “D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갖고 있다”며 30억을 요구했다. B 씨는 A 씨 등에 4000만원을 건넸지만, 계속 협박을 받자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했다.

한편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실제 동영상이 A 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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