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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앤이슈] 비정상의 정상화…‘검사의 청와대行 근절부터’
-법무법인 한결(유) 박상융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유) 박상융 변호사


최근 또 한 명의 검사가 청와대 고위 비서관 자리에 임명됐다.

현직 검사들을 공직에 쓰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사표후 임명, 퇴임후 재발령’이라는 ‘편법’ 인사로 공언(空言)이 돼 버리고 말았다.

왜 이렇게 검찰 출신을 선호하는 걸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능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기능은 고급 공무원에 대한 감찰과 인사 기능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국가정책이 제대로 시행 되는 지, 일선공무원들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하는 자리다.

아울러 정부 각부처에서 시행하는 법과 제도가 과연 민생 현장에 맞는 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임명되는 검사 출신은 대부분 굴곡진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른바 ‘SKY’ 로 대변되는 명문대를 나와 최연소 합격, 검찰내 요직을 거친 선두 주자들이 많다. 검사 퇴직 후에는 대형로펌에 들어가 기업의 고문 또는 자문 변호사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도 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반지하방에서 살았던 세 모녀의 자살, 장애인 노모를 모시고 힘들게 살아가다 사망한 장애인 아들의 힘겨운 삶의 고통과 애환을 느낄 수 있을까?

대통령의 말과 글만을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해야 하는 자리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고위 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그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는지, 살아온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 사간원, 사헌부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정치적 욕심, 야심을 가진 사람보다는 공평무사한 마음과 사람을 볼 줄 하는 혜안을 가진 이가 민정 기능에 근무해야 하는 이유다. 청와대는 가장 힘센 기관이 아니라 민생 현장과 많이 소통하고 대통령께 전달하고 진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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