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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알바’ 유혹 범죄조직 가담하는 無職 젊은이들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20∼30대 무직(無職) 청년들이 ‘고액알바’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년들이 범죄에서 발을 빼지 못하도록 보이스피싱 일당이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사례까지 발생해 사안의 심각성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처럼 겁을 준뒤 유사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빼간 중국동포 김모(24)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활용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약 2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통장과 계좌를 빌려준 20대 여성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무직인 A(23) 씨 등 여성 2명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높은 사람들의 돈을 세탁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김 씨 일당에게 연락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김씨 등과 함께 돈을 찾으러 가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인출 당시 김씨 등은 이 씨등에게 ”돈을 갖고 도망가면 위험해질 것“이라며 위협했고, 실제로 31㎝ 길이의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 등은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수십억원을 인출한 혐의로 B(26)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일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46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역시 일자리를 찾다가 아르바이트 구인ㆍ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모집 글을 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현혹돼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범죄행위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도 보이스피싱 일당과 접촉하는 청년들이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해도 불법 행위는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인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며 “심한 경우 신체에 위해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 아르바이트 사이트 관계자는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해 범죄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걸러내고 있으나 모두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불법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광고에는 아예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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