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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만 마시면…임영규 ‘또 술집난동’ 과거 사례 보니
[헤럴드 경제] 임영규가 술집에서 또 난동을 부렸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임영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동행 두 명과 함께 자정 이전에 이 바에 들어왔고, 동행들이 오전 1시 전후 먼저 자리를 뜨면서 홀로 남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임영규 씨는 만취상태였다”며 “무전취식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임영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영규는 “먼저 자리를 뜬 동행이 술값을 내기로 했던 자리였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드는 과정에서 팔이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영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영규는 과거에도 크고 작은 구설수에 오르며 논란을 일으켰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다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2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2013년에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6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후 나이트클럽 측의 신고로 경찰에 현장 검거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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