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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진행 주민들 반발…충돌 빚어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진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다.

강남구청은 그동안 불법 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 집행을 오전부터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용역 직원의 진입을 저지하던 주민 중 50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민자치회관 안에서 대기 중이던 마을 주민 300여명은 투입된 용역 직원들에 의해 한사람씩 밖으로 끌려나왔다.

현재 강남구청은 굴착기를 동원해 자치회관 일부를 강제로 철거 중이며, 회관 안에는 주민 50여 명이 남아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주민자치회관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존치기한이 만료돼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전 구청장의 허가로 지어진 회관인 만큼 불법성이 없고, 강남구가 일방적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집행에 나섰다고 맞섰다.

경찰은 4개 중대 320명을 자치회관에 파견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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