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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룡마을 철거 2시간여만에 잠정 중단…법원 “강남구청, 신뢰 어긋나는 행동”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구청이 6일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작업에 나섰지만 시작한 지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이날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철거 집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측에서는 4일 실시된 심문기일까지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도 5일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이날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가설점포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전달된 뒤인 오전 10시20분께 철거작업을 멈췄다.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점포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점포 안에서 대기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철거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강행하려는 구청 측 용역직원들과 대치 중인 주민 한 명이 탈진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날 철거작업으로 점포의 벽은 모두 뜯어졌고 골격만 남은 상태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면서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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