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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 해약환급금 미지급 피해 급증…공정위 제재 4년간 8건 불과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을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상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1월말까지 1만5739건으로 2013년 1만800여건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했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 2013년 92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1월말까지 1165건으로 3년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중 83%가 넘는 968건은 계약해지 및 위약금, 해약환급금 등 계약 관련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기준 의원실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를 심의에 부쳐 조치한 건은 2010년 9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4년간 총 12건이었으며, 이중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조치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8건의 조치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2개 업체 중복 제재), 다른 업체로 합병된 그린우리상조를 제외한 4개 업체의 선수금은 1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지난해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집중됐던 디에이치상조(선수금 208억원), 동아상조(451억원), 삼성복지상조(265억원), 조은이웃(115억원)과 같이 선수금 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선 공정위가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상조의 경우 지난해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심의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상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할부거래법은 상조서비스 가입을 체결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상조업체는 위약금을 뺀 고객납입금(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기준 의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는 현행 할부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정위가 정작 법집행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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