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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후죽순 시민단체, 고소ㆍ고발도 늘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사회는 자체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의 고소ㆍ고발이 남발되면서 수사당국의 수사력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ㆍ고발 사건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약 51만명이던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57만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중 고소사건 불기소율은 12.7%에서 11.2%, 고발 건 불기소율은 42.2%에서 37.7%까지 떨어져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에서 고소ㆍ고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인 한대련 대학생 및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헤럴드경제DB사진]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시민단체들이 관련 사안 등에 대해 관련자를 고발하는 형태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관련 사안이 나오면 바로 고소ㆍ고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각하 처분을 받는 사안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 직수 고소ㆍ고발사건 관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에 직접 접수(직수)되는 고소ㆍ고발사건을 관리하는 장부서식을 작성하고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통지 등을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무방해죄와 같이 피해자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이정희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 응답을 입력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시민단체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땅콩회항’ 사안에서 업무방해죄도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경우 자신들의 활동을 부각시키고 존재감을 인식시키는 도구로 고소ㆍ고발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 당시 고소ㆍ고발 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의 경우 법적으로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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