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군부대 사격장서 불발탄 훔치다 덜미……‘집행유예’
[헤럴드경제=법조팀]군부대 사격장에 몰래 들어가 불발탄과 연습탄 등을 훔친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모씨와 라모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변씨 등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사격장에 몰래 들어갔다. 출입통제 표시를 무시하고 사격장에 들어간 이들은 40mm 연습탄 5개와 81mm 고폭탄 날개부분 등을 몰래 훔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발탄이 폭발해 라씨가 부상을 입었고, 결국 범행도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에 침입해 군용 탄피 등을 절도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알루미늄 등 금속자재를 모으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이들이 훔친 것은 금속자재로만 만들어진 연습탄 등이어서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라씨의 경우 불발탄이 폭발해 부상을 입은 만큼 앞으로 다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범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훔친 물건이 모두 회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