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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친일 행적 확인’ 독립유공자……서훈 취소 정당
-일제시대 친일행적 발견 독립군 고(故) 박성행 선생 ‘건국 훈장 취소 정당’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일제 말기 친일행적이 발견된 독립운동가 고(故) 박성행 선생에 대한 서훈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 곽종훈)는 박 선생의 유족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박성행 선생은 1919년 해주에서 3ㆍ1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1920년 대한독립단 황해도지부 간부로 활동하며 친일 군수를 사살해 3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그의 이런 공적이 인정돼 1982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실리면서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2011년 보훈처는 “1931~1941년 해주읍회 의원, 1944년 황해도회 의원 등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1940년 사상보국연맹 주관 강습회에서 내선일체를 선전하는 강연을 진행하는 등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서훈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유족들은 “보훈처에 서훈 취소 권한이 없고 처분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훈처는 관례에 따라 대통령 결재라는 내부적 성립 과정만 거쳤을 뿐”이라며 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의 효력이 발생했으며 대통령 인식과 의사에 기초해 이뤄진 결정”이라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훈처 결정에 절차상 위법이 없었다면서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했다.

또 박성행 선생이 일제 침략전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일제협력 결과로 각종 포상을 수상한 사실이 게재된 당시 신문기사를 증거로 그에게 ‘상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상훈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같은 법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가 1930년대 친일행적을 한 사실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포우(抱宇) 김홍량 선생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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