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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목치기’ 자해공갈범, 한 택시기사에 세 번 사기치다 들통
[헤럴드경제=이지웅ㆍ김진원 기자] 상습 자해공갈로 돈을 뜯어오던 남성이 같은 택시기사에게 1년간 3차례나 사기를 치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일명 ‘손목치기’라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수차례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사기 미수)로 김모(1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12회에 걸쳐 자해공갈을 시도하고 이 가운데 8차례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목치기’는 골목길 등지에서 서행하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자해공갈 수법이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현장에서 쉽게 합의한다는 점을 노리고 택시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한번에 1∼50만원씩 합의금을 받았으며, 운전자들이 고의 사고를 의심해 강하게 따지면 “괜찮다”며 현장을 벗어나는 식으로 대처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김씨의 행각은 같은 택시기사에게 같은 수법을 3차례나 시도하다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길에서 A(44)씨가 운전하는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자신의 손목을 부딪쳤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2월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도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1년 새 A씨에게 2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었다.

A씨는 그런 김씨를 기억하고 불러세웠으나 김씨는 현장을 달아났다. A씨의 신고로 김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13년부터 승용차 등을 상대로 자해공갈을 벌이다 올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외에도 지난해 초 17만원을 뜯기고 그해 말 또 사기를 당할 뻔했던 다른 택시기사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경미한 사고인데도 피해자가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면 한번쯤 자해공갈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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