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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세와 자치구세 세입규모 편차 커졌다
- 지난해 서울시세 부동산취득세 47.5%↑ 자치구세 4% 증가 그쳐
- 강남구, 세목교환등 지방세제 개편 행자부에 건의키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해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편차가 급격히 커져지방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세인 ‘부동산 취득세’가 47.5%가 증가한 반면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경우 4% 증가에 그쳐 세입 규모의 편차를 줄이는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매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는 지난 2013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LTV(주택담보 대출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등의 조정으로 지난해 세곡동 대단지 신축, 재건축 사용승인 등 부동산 거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00% 늘면서 지난해 4637억 원으로 2013년 3143억 원보다 47.5% 증가했다.

반면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지난해 2054억 원으로 지난 2013년 1975억 원에서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도 25개 구가 거둬들인 ‘부동산 취득세’ 총액은 지난해 2조 8359억 원으로 42% 대폭 상승했으나 ‘재산세’는 1조 7887억 원으로 3%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정 연감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3 : 8.7 비율로 91% 이상이 서울시 세입으로 돼 있다.

한편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79.8 : 20.2 비율로, 서울시는 6개 광역시보다 무려 11.5%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 보다 현저히 높다.

또 서울시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취득세’ 외에도 지난 2013년 말 중앙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행 조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입 감소 보전조치로 지방소비세 비율이 5%에서 11%로 상향 조정되고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 증가될 예정이다.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 등 자치구 세입확충을 위한 ‘자주 재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 등 지방세제 개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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