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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연령대 禁忌 의약성분 145개로 증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함께 사용하면 안되는 성분과 특정 연령대가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 성분은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성분 62개와 소아 등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8개다.

추가 지정된 병용금기 사례로는 혈전용해제, ‘와파린’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하면 작용이 증대되어 병용 금기 성분에 추가했다.


항암제인 ‘파조파닙’은 생후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세 미만은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 성분은 706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어나게 된다.

참고로 고시 개정 후 해당 성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

의약품은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함께 사용하면 효능·효과가 저하되거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등 사용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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