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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80km로 달려와 끼어들며 막걸리 투척 ‘보복운전’…경찰은 나몰라라 ‘분통’
[헤럴드 경제] 최근 사소한 시비로 보복운전을 하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보복운전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단봉에 가스총까지 꺼내 들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이번에는 운전자가 뒤에 있는 차를 향해 막걸리병을 마구 투척했는데,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23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냉동탑차 한 대가 위협적으로 끼어들고, 빨간 불에 멈춰 서자 운전자는 아예 차에서 내려 뒤에 서 있는 차에 막걸리병을 집어 던졌다. 한참 욕설을 내뱉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화물칸을 열어 상자에 들어있던 막걸리병을 죄다 투척했다. 앞서가던 차들이 빨리 길을 터주지 않는다고 화풀이를 한 것이다. 만취 상태로 의심되는 이 운전자는 신호 위반까지 하며 재빨리 도주했다.

사진=YTN 화면

보복 운전 피해자는 “한 180km 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 달려오는데 제가 그때 비켜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눈에 초점이 좀 흐렸다. 술을 좀 많이 먹은 상태, 술 냄새가 좀 났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신고한 경찰은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가해 차량 번호를 넘겨 받고도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내용은 확인 못 했고 (피해자에게) 블랙박스에서 억울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가 고발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 폭력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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