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 발언은 명예훼손…법원 “10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법조팀]원세훈<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확인ㆍ검증 없이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또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이나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반복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조 판사는 이를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전교조에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