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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주택 ‘복비’ 지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과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민간임대주택 공가(公家)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소유자가 시세의 90% 이하 가격으로 임대하면 강서구가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홍보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준다. 물건의 노출을 높여 세입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2억5000만원 이하의 모든 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물건이어야 한다. 강서구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에게 각각 최대 25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동일한 주택으로 1년 이내에 재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강서구청 주택과로 방문하면 된다.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을 거쳐 시세의 90% 이하로 조정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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