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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사면법 강화직전 ‘특사 막차’ 탔었다
2007년 2심 징역6월 선고…같은날 새 사면법 국회통과
심사委 가동전 상고포기…盧·MB정부 책임싸고 논란가열


노무현 정부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받은 특별사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성 전 회장이 강화된 사면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때 성 전 회장은 특별사면을 두 번 받았다. 이 중 발표 당일 그의 이름이 포함된 2007년 12월31일 두 번째 사면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1월 행담도 개발 사건과 관련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가 그 해 12월 31일 2차 특별사면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당일은 공교롭게도 사면 심사를 강화한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07년 11월 23일 오전 10시10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면법 개정안이 재적 의원 198명 중 196명 찬성, 2명 기권 등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듬해 상반기부터 엄격한 사면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성 전 회장은 이 개정 사면법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전 상고를 포기해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이 사면 절차가 강화되기 전 마지막 특사 기회를 잡으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은 변호인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은 항소심 후 상고하지 않아 그해 11월 30일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불과 한 달 만인 12월 31일 특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이름은 특사 발표 직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발표 당일인 12월 31일 아침 성 전 회장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당시 사흘 전인 12월 28일 올린 사면 대상자 74명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없었다는 얘기다.

성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3명의 상고심은 사면심사위가 2008년 3월 가동된 이후인 그해 4월 24일 선고됐다. 성 전 회장이 상고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면 2005년 5월 한 차례 특사 전력 때문에 사면심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을 수 있다.

2005년 성 전 회장이 받은 특별사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2004년 7월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장을 냈다가 3일 만에 취하하고 9개월 뒤 1차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 그는 변호사와 특별한 상의도 없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자마자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세 번째 특사’를 시도했다.

정치권에서는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지목하고 있고 야당은 MB 정부 인수위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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