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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친일행적 확인된 이항발 선생 서훈취소 결정 정당”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공적으로 국가훈장을 수여했더라도 별도의 친일행적이 확인된다면 서훈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23일 이항발 선생의 손자 이모(72) 씨가 국가보훈처장과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항발 선생은 1919년~1931년 독립운동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 5년 6개월 간 옥살이를 하는 등 독립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12월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항발 선생이 1936년 일제 식민정책 협력단체인 ‘백악회’ 창립에 기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친일행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2011년 4월 서훈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씨는 “서훈취소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에 의해 이뤄졌고 상훈법상 서훈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훈 취소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며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훈처는 대통령이 취소한 서훈을 단지 유족에 통보한 것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 이항발 선생에 대한 훈장 반납 조치가 “상훈법상 서훈취소 사유인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훈법상 서훈취소 사유에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만일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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