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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으로 상습도박…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구속영장
-300억원대 횡령ㆍ배임, 횡령한 돈으로 상습도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 판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30개 계열사 중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의 자기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다른 계열사가 가진 지분의 배당 이익을 장 회장 일가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장 회장은 100억원대 배임 혐의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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