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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 근로자의 날…당신은 출근하세요?
황금연휴 시작…공항등 북새통…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대기업·은행등 대부분 휴무…中企 근로자엔 남의나라 얘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은 발디딜 틈이 없이 북적였다. 다음날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황금연휴를 해외에서 즐기려는 직장인과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지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노동자들도 태반이다. 쉬기는커녕 추가수당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 절반가량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수당도 못받는 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가 법 제정 이유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휴일’이다. 

<붐비는 인천공항> 5월 1일 노동절, 5일 어린이날과 봄 방학이 겹치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30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한편 이번 연휴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을 ‘가정의 달’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여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일을 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 적용을 통해 그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평시 임금의 1.5배 수준이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법은 대체로 평등해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직장의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기업, 은행 등 소위 ‘번듯한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은 당연한 휴일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 근로자, 비정규직 등에게 근로자의 날은 여느 근무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실제로 직장인의 30~40% 정도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우 절반가량이 이날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337명(40.8%)이었다. 이들 가운데 81%는 ‘휴일 대신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무 비율은 48.9%로 대기업(29.3%)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근로자의날 휴무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부에 진정 민원을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서 정부의 생각만큼 근로자의 날 휴무 준수가 쉽게 정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과 규정에 명시돼있다해도 근로자들이 이를 직접 요구하거나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집단주의적 압력도 강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대에 보복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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