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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비서 명예훼손’ 김영주 새정련 의원에 무죄 선고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주(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30일 전직 비서 장모(52)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장씨의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장씨가 성희롱(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임을 ㅇ라린 것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했다”며 “김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비서를 해임한 것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비서의 면직 요청서에 의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7일 전 비서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김 의원의 비서로 근무하다 지난 2012년 한 일가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선거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제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가 성희롱 사건으로 비서직에서 해임된 후 시의원 후보 공천이 어려워지자 금품지급과 관련된 협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과 달리 장씨는 해임된 바 없으며 다음 해 1월 의원면직됐다. 장씨는 이에 대해 김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장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김 의원이 장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장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에 열린 2심에서 ”김 의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장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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