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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대경본부, 전세ㆍ보증부월세 주택…‘추가공급’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한국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전세ㆍ보증부 월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대구ㆍ경북지역 전세임대주택 1650호를 추가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수혜계층은 일반서민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660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990호를 각각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가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LH 대경본부 설명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에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공급한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여야 신청 가능했으나 이번은 70%이하인 경우도 신청자격을 제공한다.

LH 대경본부는 올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지난해에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지만 최근 전세월세가격 급등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대구ㆍ경북 지역에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로 신청접수기간은 다음달 18∼22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LH콜센터(1600-1004)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을 500만원씩 올려 지원한다. 대구지역은 지난해 55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는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북지역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2%의 이자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금액대별로 차등화해서 지원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 2∼4000만원인 경우는 1.5%, 4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2%의 임대료를 받는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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