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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식 의원 2심서도 무기징역…억울하다며 울면서 끌려나가
[헤럴드경제]친구에게 수천억 원대의 재력가를 살해하게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30일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의원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모(45) 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이 돈을 받은 사실은 차용증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있고 송씨는 소유하고 있던 빌딩의 용도를 상업목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로비 명목으로 이 돈을 건넸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폭로 협박에 압박을 받았던 점, 정치인으로서 부담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을 지시할 만한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정에서 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법정 경위에 끌려나갔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십년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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