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 심리로 30일 열린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단체 이대순 공동대표는 “사익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라며 장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옳든 그르든 (장 전 대표는) 시민단체 임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많다”며 “이는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 처지에서는 시민의 신뢰가 조직의 근간”이라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거나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됐다면 (장 전 대표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에 대한 활발한 감시활동으로 ‘론스타 저격수’로 불리던 장 씨는 2011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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