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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인권침해 문제는 어떻게?”
[헤럴드경제]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시행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토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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