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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매점 운영권 알선해줄게”…수억원 가로챈 40대 男 3년만엔 체포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코레일 매점 운영권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3월께 “코레일 소유의 성북역 매점의 운영권을 알선해 줄 수 있는데 45일간 돈을 예치해 자금 능력을 증빙해야 한다”며 피해자 B(40) 씨를 속여, 총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11년 당시 B 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상품을 납품해오던 A 씨는 개인 투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철도청 직원과 아는 사이라는 등 철도청 인맥을 과시했고, 있지도 않은 예치금 요구 절차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받은 돈은 투자 목적으로 탕진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A 씨는 경찰 출석을 회피하다 도주했다.

그러나 A 씨는 수배 생활 3년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중랑구의 지인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내 매장 운영권의 경우 인맥이나 자금력을 과시하며 접대비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건이 빈번하다”며, “브로커 등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기관의 공식적 발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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