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새정연 전 공보특보 최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중식당 앞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차를 몰다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BMW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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