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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회대책비, 생활비·유학비로 써도 되는 돈인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아들 유학자금의 일부로 썼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신 의원이 법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직접 한 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와 너무 흡사하다. 그 역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면서 “국회 운영위원장 대책비 일부를 집에 생활비로 줬다”고 말했다. 국회 고위직 활동비의 상당 부분이 사적(私的)으로 유용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정도가 되면 세비(歲費) 말고도 상당한 돈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는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이른바 ‘국회 대책비’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 당시 매월 900만~1000만원정도를 썼으며, 홍 지사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 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한달에 4000만원 가량을 별도로 지급 받았다고 한다. 나랏 일을 하다보면 소소하게 돈 쓸 데가 많기는 할 것이다. 그럴 때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껏 쓰라는 게 상임위원장 활동비다. 두 말 할 것 없이 이 돈은 국민의 피와 땀이 밴 혈세다. 아무리 영수증 ㆍ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역을 밝히는 게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생활비나 자식 유학비로 썼다면 공금을 횡령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더 놀라운 것은 공금을 사적으로 쓰면서도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검찰이 아들 유학 자금을 어떤 통장에서 인출하냐는 질문에 “상임위원장 통장에서도 찾을 때도 있고, 개인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적 활동비를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홍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치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신 의원이나 홍 지사가 그 용도를 모를 턱이 없다. 국회 활동비의 사적 유용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지난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낙마는 물론 고발까지 당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그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 고위직 인사들의 활동비 유용은 본인들이 자백(?)을 했으니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무엇보다 상임위원장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가 은밀하게 활동비를 써야 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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