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1세女, 엄마 동거男에 성폭행…출산까지
[헤럴드경제] 11세 여아가 엄마의 동거남에게 성폭행 당해 출산까지한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은 파렴치한 성폭행범에게 2400년대까지 죄를 뉘우치라고 판결했다.

최근 온두라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법부는 27세 성폭행범에게 징역 40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4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성은 1월 연상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남성의 관심은 연상녀가 아닌 그녀의 11살난 딸에 있었다.

남자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했지만 여자가 필사적으로 덤벼들자 흉기를 휘둘렀다.

동거녀를 다치게 하고 딸을 데리고 나간 남자는 15일간 은둔생활을 하며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

여자아이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갇혀 지내면서 하루에 많게는 세 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아이엄마의 고발로 사건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남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이 피해자와 용의자의 진술을 종합해 확인한 성폭행건은 최소한 27건이다. 여자아이를 감금한 15일 동안 하루 평균 2번 가까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을 하게 된 11살 아이는 지난해 딸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는 “피해자가 동거녀의 딸이고,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 11살 여자어린이가 임신 후 아기를 출산하게 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00년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남자가 아틀란티다의 엘포르베니르에 있는 교도소에서 400년 수감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