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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로 규정해 물의를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사건의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비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절치다. 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고 이사장의 징계는 더이상 검토하지 않는다.

사진=YTN 방송 캡쳐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어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으며 2013년 김포대 이사 선임 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일과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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