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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에 김한길 의원 허위 비방한 40대 약식기소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SNS상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한 욕설을 올리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재한 이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조호경 부장)는 13일 트위터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백모(44)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고등학교 교사인 양모(60) 씨와 회사원 박모(52) 씨를 각각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트위터 상에 ‘성완종 사건의 몸통은 김한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같은 글을 올린 백씨 등 2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한편 추미애 의원에 대한 욕설 글을 올린 이들도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라디오 방송국에서 추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 세금 빨아먹는 빨대’ 등의 욕설이 담긴 글을 SNS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영등포경찰서에 네티즌 29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나머지 27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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