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행기서 출산, 대만女…원정출산 들통, 3500만원 소송직면
[헤럴드경제]항공기에서 원정출산을 한 대만 여성이 3500만원대의 소송에 직면했다.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대만 시민인 젠 씨는 지난 7일 타이베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중화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규정 상 임신 36주 이상의 임산부는 항공기 탑승이 안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이 임신한지 32주가 안됐다고 거짓말을 한 후 항공기에 올랐다.

결국 항공기 내에서 양수가 터지자 항공사 측은 목적지를 앵커리지공항으로 돌렸고 젠 씨는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비행기 내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항공기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국 국적을 획득했다.

이 사례는 동영상 등으로 확산되면서 ‘미담’으로 남는듯 했으나 젠 씨가 원정출산을 위해 항공기에 올랐다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SNS을 통해 “해당 여성이 승무원에게 ‘미국 영공에 진입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미 당국은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정 출산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타이베이로 강제 송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만 당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여성에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입법원 교통위원회에서는 원정 출산 논란을 빚은 젠 씨의 사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당의 뤄수레이는 “해당 여성은 아이가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신 뿐 아니라 항공기 모든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강제착륙하도록 했다”며 “항공기가 연착되면서 100만대만달러(약 35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뤄 의원은 “교통부는 중화항공의 최대주주로 시민들의 세금이 아이의 여권을 발급받는 목적으로 사용됐다”며 “중화항공 측은 해당 여성에 배상을 요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젠위 대만 교통부장(장관)은 “해당 여성에게 배상을 요구하라고 항공사 측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여성 승객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항공사 측도 입장을 선회해 배상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대만 내 원정출산 문제가 다시한번 조명되고 있다.

대만 둥선신문에 따르면 매년 약 400명의 대만 여성이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