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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구서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2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교육센터에서 ‘제12차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열었다.

안건은 ‘종합건설업자의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모두 16건이다.

분쟁조정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 총 5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올해 대구지역 분쟁조정 성립률은 92%다.

배진철 원장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시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에 조정을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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