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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뺨 때린 교사는 징역형…자식살해 부모엔 집유?
부모가 설마 그랬겠어?
가정폭력·학대에 무관심·관대
부모에 의한 학대 엄벌 필요



전문가들은 “부모가 설마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했겠어”라는 생각이 가장 잘못된 편견이라고 말한다.

부모에 대한 아이의 가정폭력과 학대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은 “부모의 상습적인 구타와 폭력으로 아이가 사망하면 사고사, 추락사, 익사 등으로 처리하고 화장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부모의 폭력 때문에 가정이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아동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한국 아동권리학회 회장)는 “우리나라는 장기 결석 어린이, 출생 미신고 어린이 등 실태조사조차 잘 안되고 있다”며 “홈스쿨을 하거나 대안학교에 다닌다면 실제 그런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아동 생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부모에 대한 아이의 학대나 사망사건 등이 밝혀지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명숙 회장은 “최근 있었던 부모에 의한 자녀 사망 사건 관련 법원 판결 대부분은 집행유예 선고였다”며 “가정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이의 뺨을 때린 교사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때려죽인 부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화가 난다고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냉대하는 등 어떤 형태의 가정 폭력도 일어날 수 없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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