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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안락사 허용 법안 최종 통과…유럽 다섯번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프랑스에서 안락사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프랑스 상하원은 27일(현지시간) 의사가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진정제를 투여함으로써 안락사시킬 수 있게끔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는 다만 주사를 맞고 바로 사망하는 안락사와 달리 음식 투여를 중단하고 진정제를 맞으며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된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안을 낸 사회당 알라인 클레이스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은 한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여전히 종종 일어나고 있는 나쁜 죽음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에 이어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안락사 허용한 국가가 됐다. 지난해 6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도 식물인간 상태의 프랑스 인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유럽에서 안락사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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