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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국민참여재판 여부 ‘보류’
檢 “국민참여재판 무방하다”…재판부 “자료 파악한 뒤 결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박 교수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파악하고 ‘제국의 위안부’ 초판본도 읽어봐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소화가 가능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감정 증인 역시 모두 결정 돼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 일본어로 된 자료들은 검찰과 박 교수 측이 모두 번역해서 제출하고 ‘제국의 위안부’ 초판본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에 열릴 다음 공판 준비기일에 검찰과 박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각자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와 박선아 ‘나눔의 집’ 고문변호사,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 양승봉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의 경우는 재판부가 “입증 취지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며 채택이 보류됐다.

박 교수는 “감정 증인으로 해당 사건 고발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제국의 위안부’에 찬성하는 단체의 장, ‘제국의 위안부’ 논지에 문제가 없다는 학자 등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감정 증인으로 신운용 박사를 신청했으나 변호인 측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채택을 미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다.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책을 무료 배포하겠다고 했고,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번 주말 내로 페이스북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넘어 한국의 모두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을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 증인으로 나설 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말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 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후 2시에 동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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