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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보>법원 “패터슨 사건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법원은 이태원 살인하건의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7)이 주장하는 범죄가 일어난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서울 이태원동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3세)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패터슨의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패터슨은 1997년 사고가 났고, 피고인 한국으로 신병 인도된 2015년 9월20일 기준 범행 종료로부터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 왔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법원은 하지만 “공소 제기는 2011년 12월 22일 있었고, 공소제기는 범행일로부터 15년 전에 제기돼서 그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된 상태였다”며 “패터슨측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패터슨이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봐 이로 인해 시효가 정지돼 공소가 가능한 것이라는 판결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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