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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이태원 살인범은 패터슨”… 法, 징역 20년 선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1년 검찰이 패터슨을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한동안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은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의 진범이 이날 판결로 패터슨으로 확인된 셈이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9년 만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씨의 목과 가슴 등을 칼로 9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지난해 9월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아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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