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1년 검찰이 패터슨을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한동안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은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의 진범이 이날 판결로 패터슨으로 확인된 셈이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9년 만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씨의 목과 가슴 등을 칼로 9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지난해 9월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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