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완구 1심 유죄] 檢, ‘10분 단위’ 치밀한 동선 복원…유죄 이끌어낸 동력
- 이 前 총리 “재판부가 檢 주장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여…항소”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배경으로는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일정을 10분 단위까지 복원하는 등 검찰의 ‘퍼즐맞추기’식 치밀한 수사가 뒷받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헤럴드경젱DB]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사실에서 지목했던 금품 공여 시점과 장소 등을 모두 인정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중간수사 발표에서 의혹 대상자와 사건 관계인 등 14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460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만 33차례에 달했다.

관심을 모았던 ‘비밀장부의 존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은 비서나 참모진에게 컴퓨터 워드 파일이나 엑셀로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연필로 기록한 뒤 파쇄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결국 검찰은 성 전 회장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주차 위반 ‘딱지’까지 들춰보며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식의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금품 공여 정황을 남겼던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결국 금품이 건네진 구체적 전달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난해 4월 9일이 되기 직전 2주 동안을 10분 단위로 치밀하게 복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총리는 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을 부여 사무실에서 만나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지목한 금품 공여 시점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평소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포장한 방식, 사건 당일 오전 비서진이 성 전 회장 지시로 재무본부장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다는 진술 등이 모두 성 전 회장 진술과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진실이 드러나면 위증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이겨내고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비서진들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성 전 회장의 경향신문 녹취록과 관련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모함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을 하게 하기도 하지만, 기자로부터 정권 창출 과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해달란 질문을 받고 금품 공여 사례를 거론한 문답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이날 선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