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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범은 패터슨”… 法, 징역 20년 선고(1보)
무기징역 해당… 범행 당시 18세 미만으로 20년 선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1년 검찰이 패터슨을 기소한 지 5년 만이자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9년 만이다.


징역 20년은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 4조는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 17세 4개월이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당시 22세) 씨의 목과 가슴 등을 칼로 9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공판 과정 내내 “나는 죽이지 않았다. 에드워드가 죽였다”며 항변해온 패터슨은 실형이 선고되자 잠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19년 전 패터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 혐의만 인정돼 2심에서 장기 1년6월ㆍ단기 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화장실에 함께 들어간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당시 18세)를 진범으로 지목했지만 대법원은 에드워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동안 이태원 살인사건은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은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불렸지만 이번 판결로 조씨를 죽인 범인이 패터슨으로 확인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해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며 패터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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